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8조 (기관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1항(형식승인 기관지정 등),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및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한 기관 지정과 제26조제3항(자체검정사업자),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및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에 의한 사업자 지정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형식승인 기관지정 등),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및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한 기관 지정과 제26조제3항(자체검정사업자),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및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에 의한 사업자 지정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