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8조 (기관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형식승인 기관지정 등),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및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한 기관 지정과 제26조제3항(자체검정사업자),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및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에 의한 사업자 지정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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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기관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
구 분 | 구 분 | 수수료 및 필요 비용 | 비 고 기관 지정 | 1.형식승인기관 2.검정기관 3.적합성확인기관 | (1)신청수수료 : 50,000원 (2)문서심사비용 : 심사수당 × 평가일수(인․일) (3)평가비용 = 평가수당 × 평가일수(인․일) + 출장여비 | 1.신청수수료는 1품목 당임 2.심사 및…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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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제4조 · 정기검사에 관한 비용제5조 · 측정기기의 교정제6조 · 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수수료 및 비용제7조 ·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기관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