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검정)제1항과 제24조(재검정)제1항 및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②비용에 관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하였을 경우 재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③샘플검정 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전수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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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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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2 시행된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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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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