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측정기기의 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측정기기의 교정 수수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수수료 및 비용
구 분 | 수수료 및 필요 비용 | 비 고 1.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사업자 | 가. 신규확인 (1)신청수수료 : 50,000원 (2)문서심사비용 : 심사수당 × 평가일수(인․일) (3)확인비용 = 확인수당 × 평가일수(인․일) + 출장여비 나. 품목추가 및 재확인 (1)신청수수료 : 30,000원 (2)문서심사비용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