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측정기기의 교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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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측정기기의 교정 수수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측정기기의 교정 수수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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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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