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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