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7조 (가격관리 기본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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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달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실시현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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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달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실시현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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