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7조 (가격관리 기본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달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실시현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본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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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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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