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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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항공정책실장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항공정책실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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