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2. 항공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공정책실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3 시행된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