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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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3 시행된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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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