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항공정책실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항공안전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항공안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야의 현장형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항공정책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항공정책실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3 시행된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