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으로 항공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3 시행된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