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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