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회의는 항공정책실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항공정책실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