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 · 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내·외부 위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민간위원)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위원(당연직 위원) :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2. 외부위원(민간위원) :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제2항 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기획조정과 총괄연구관으로 한다.
⑤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외부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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