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 · 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집행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5.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6.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7.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9.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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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 · 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 · 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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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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