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 · 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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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요구절차는 제4조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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