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결과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 · 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심의 의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산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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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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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