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 · 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사업 부서장의 예산집행심의 요구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 1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안이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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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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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