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 · 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된 사항 중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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