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10조 (확인서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긴급피난 선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시설, 기타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선박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피해액명시)를 청구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긴급피난 선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시설, 기타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선박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피해액명시)를 청구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