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3조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체 및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의 사고에 의하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태풍 등의 황천 때문에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③연료, 청수 또는 식료품 등이 불의의 사태로 결핍되어 선박의 안전 또는 승무원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④해적 및 폭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경우
⑤선박내에 있는 사람이 중상 또는 위급한 병에 걸려 신속히 전문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⑥긴급피난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피난이 인정되는 경우1. 조난선 구조 때문에 입항하는 경우2. 공해상에서 구조한 조난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 조난자의 국가영해나 내수에 입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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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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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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