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2조 (긴급피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의 긴급피난이란 선박이 불가항력 또는 조난에 의해 외국의 영해 또는 내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선박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되어 피난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 당하나 피난국에 체재중 피난국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는 피난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UN 해양법협약 제18조)
②긴급피난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즉 선박의 조난상태가 피난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항만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박의 입항을 거절할 수도 있다(예 : 위험물 적재 선박,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선박)
③긴급피난한 선박은 불가항력 또는 조난 등의 피난 이유를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의무를 갖는다.1. 현실의 긴급성2. 해당 피난 항 이외에 다른 피난 가능한 장소가 없었던 사실3. 불가항력 또는 조난 등의 피난이유를 자신이 조작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위험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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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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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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