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1조의2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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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칙은 개항장 이외의 항포구와 해역에 피난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개항장 이외의 항포구와 해역에 피난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ㆍ신고사항인 개항(무역항, 지정항을 포함한다) 피난선박은 관계기관의 지원요청 및 별도 지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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