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7조 (긴급피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긴급피난은 허가나 사전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본ㆍ중국어선은 협정에 따라 사전 통보를 접수하며 전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난구호법」 제12조에 따라 조난된 선박이 긴급피난을 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난구호법」 제12조에 따라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긴급피난 선박을 인지(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관할경찰서장과 인근 군부대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피난(출항) 일시ㆍ장소2. 국적 및 선종3. 선명, 톤수4. 선장 및 승무원수5. 피난사유 및 조치사항
⑤긴급피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선박은 해당 선박에 알리고 퇴거를 요청한다. 퇴거에 불응시 필요한 경우에는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퇴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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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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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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