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9조 (긴급피난중인 선박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피난중인 선박은 「영해및접속수역법」, 「출입국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관세법」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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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외국선박의 긴급피난제5조 · 북한선박의 긴급피난제6조 · 긴급피난 해역제7조 · 긴급피난 절차제8조 · 선박의 감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긴급피난중인 선박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확인서 청구제1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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