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8조 (선박의 감시)
이 법령의 취지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피난 외국선박을 인지(접수)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주변 감시세력에 통보하고, 경비함정을 지정하여 감시경비를 수행한다. 단 해상감시가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및 인근 군부대에 통보하여 육상감시 조치한다.
②긴급피난 선박 감시 함정 등은 가능한 해당 선박을 임검하여야 한다. 임검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관계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용무를 알린 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피난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고지한다.
③긴급피난 선박이 범법행위를 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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