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6조 (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2/3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총회를 개최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메일등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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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