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4지침소관 · 산림항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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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2/3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총회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2/3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총회를 개최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메일등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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