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4조 (자격상실)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1. 산림항공본부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할 때2. 퇴직한 때3. 사망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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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4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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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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