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장 1인, 부회장 1인과 위원은 각 과장 및 관리소장으로 하며, 감사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2. 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이 되고 부회장은 산림항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항공정비과장, 및 관리소장으로 하고 회장은 직종 중 일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항공안전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본부 회계담당으로 한다.
②회장은 본 상조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③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상조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규정 등이 준수되도록 한다.
⑤간사는 본 회의록과 경리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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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4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명칭제2조 · 목적제3조 · 회원자격 및 가입제4조 ·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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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회의제7조 · 위원회 의결사항제8조 · 급부제9조 · 사무제10조 · 감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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