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의결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의 2/3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1.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3. 기타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