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10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4지침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상조회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는 매월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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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4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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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