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8조 (급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4지침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회원은 [별표1]에서 정한 급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별표1]에서 정한 회원부담액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급여공제 시 급부금 지급 잔액이 1회 최대 급부금(일백만원)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단, 휴직자에 대해 원천공제를 하지 못할 경우 복직한 월이 속한 공제금으로 휴직기간에 대해 일괄 공제한다.
신규 가입회원에 대한 회원 가입비는 오천원으로 한다.
본부 회계담당은 급부사유에 대한 청구·지급내역 사항을 회원에게 통신망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급부 사유에 따른 회장의 참석범위는 [별표2]과 같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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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4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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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