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8조 (급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회원은 [별표1]에서 정한 급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별표1]에서 정한 회원부담액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급여공제 시 급부금 지급 잔액이 1회 최대 급부금(일백만원)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단, 휴직자에 대해 원천공제를 하지 못할 경우 복직한 월이 속한 공제금으로 휴직기간에 대해 일괄 공제한다.
②신규 가입회원에 대한 회원 가입비는 오천원으로 한다.
③본부 회계담당은 급부사유에 대한 청구·지급내역 사항을 회원에게 통신망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급부 사유에 따른 회장의 참석범위는 [별표2]과 같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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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4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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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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