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3조 (회원자격 및 가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상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에 임명 또는 전입 발령 받는 날로부터 근무하는 본부 소속의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및 무기계약직으로 본 상조회에 가입한 것으로 한다. 단, 무기계약직은 임의가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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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4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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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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