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중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구매계획 심의·조정 및 변경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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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9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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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