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2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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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4. 제7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에 대한 이의신청5. 상습적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6. 제15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가 요청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7.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의 지정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4. 제7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에 대한 이의신청5. 상습적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6. 제15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가 요청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7.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의 지정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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