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3조 (민원의 접수 및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민원은 본부는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접수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한다. 다만, 지방사무소로 직접방문이나 팩스·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은 총괄과(이하 "민원접수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민원접수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민원접수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민원접수부서는 민원의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한다.
④민원접수부서는 민원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⑤민원을 이송받은 부서는 해당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⑥다른 기관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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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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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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