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3조 (민원의 접수 및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민원은 본부는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접수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한다. 다만, 지방사무소로 직접방문이나 팩스·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은 총괄과(이하 "민원접수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민원접수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민원접수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민원접수부서는 민원의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한다.
민원접수부서는 민원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민원을 이송받은 부서는 해당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기관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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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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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