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0조 (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확인·점검하고, 월간민원리포트 발행 등을 통해 발표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③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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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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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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