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0조 (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확인·점검하고, 월간민원리포트 발행 등을 통해 발표하여야 한다.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