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지원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회의에 의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인으로 하여금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는 제6항의 통보 이후 접수되는 반복 및 중복민원은 자체종결 처리한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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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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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