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8조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에서 부당하게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한 경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을 때, 감사담당관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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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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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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