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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④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⑥위원장은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