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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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④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⑥위원장은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