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3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고 간사는 고객지원담당관실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를 민간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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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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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