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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