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이북도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1. (구)호적법 상 원적이 이북 지역인 자2. 사실상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각 중앙도민회에서 확인된 자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4. 제1호부터 제3호의 직계비속5. 제1호부터 제4호의 배우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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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