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이북도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1. (구)호적법 상 원적이 이북 지역인 자2. 사실상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각 중앙도민회에서 확인된 자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4. 제1호부터 제3호의 직계비속5. 제1호부터 제4호의 배우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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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