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이북도민의 관리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이북도민을 기초로 법 제4조제2호 가항의 "생활안정 지원", 다항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및 제5호의 "단체의 지도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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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이북도민조사
제4조 · 이북도민의 관리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이북도민관리시스템 구축·운용제6조 ·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제7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