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이북도민의 관리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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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이북도민을 기초로 법 제4조제2호 가항의 "생활안정 지원", 다항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및 제5호의 "단체의 지도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이북도민을 기초로 법 제4조제2호 가항의 "생활안정 지원", 다항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및 제5호의 "단체의 지도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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