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이북도민의 관리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이북도민을 기초로 법 제4조제2호 가항의 "생활안정 지원", 다항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및 제5호의 "단체의 지도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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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이북도민조사
제4조 · 이북도민의 관리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이북도민관리시스템 구축·운용제6조 ·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제7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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