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이북도민의 관리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이북도민을 기초로 법 제4조제2호 가항의 "생활안정 지원", 다항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및 제5호의 "단체의 지도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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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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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