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이북도민관리시스템 구축·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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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북도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북도민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북도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북도민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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