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이북도민관리시스템 구축·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북도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북도민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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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이북도민조사제4조 · 이북도민의 관리 및 지원
제5조 · 이북도민관리시스템 구축·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제7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