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이북도민관리시스템 구축·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북도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북도민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위원장은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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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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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