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이북도민의 정보가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유지보수·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 인증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별로 접근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기록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유지보수·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이북도민 등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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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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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