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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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이북도민의 정보가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이북도민의 정보가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유지보수·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 인증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별로 접근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기록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데이터베이스의 개발·유지보수·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이북도민 등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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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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