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이북도민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도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이북도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북도민조사는 이북도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원적지, 출생지, 이북출신자와 관계, 월남시기 등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북도민을 조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북도민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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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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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