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이북도민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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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도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이북도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도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이북도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북도민조사는 이북도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원적지, 출생지, 이북출신자와 관계, 월남시기 등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북도민을 조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북도민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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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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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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