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기피·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공동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 공동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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