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령 등의 제·개정시 입안부서가 실시한 규제영향·비용분석의 타당성 및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경우 그 범위·대상·존속기한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발굴과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3. 제11조의2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사항4. 규제개혁태스크포스 논의 안건 중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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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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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