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 소관과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심사 대상법령의 소관 과·팀(이하 "안건 소관과"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설·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2.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 설명3.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규제정보화시스템 부처자체심사매뉴얼(부처실무자용)에 따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자료 입력 및 관리4. 위원회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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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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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