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규제개혁태스크포스)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규제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규제개혁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라 한다)을 둔다.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태스크행정담당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교정기획과장,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한다.
태스크포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무부 규제개혁 관련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2. 규제심사 요청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태스크포스에 검토 의뢰한 사항의 논의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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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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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